검찰, '스폰서 검사' 징계 권고 '수용'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6.09 17:47
검찰이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위원회의 처분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검사장급 이상 간부 및 전국 고검장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대검 조은석 대변인이 전했다.

조 대변인은 "논의 결과 검찰은 규명위의 조사 대상자에 대한 처분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고 신속히 징계 정차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규명위의 제도 개선 권고도 최대한 수용하고 특히 인사제도 부분은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은 자체 개혁안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규명위는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현직 검사 10명을 징계하고 징계 시효 5년이 지난 검사 7명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접대에 참석한 평검사 등 검사 28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리라고 검찰에 건의했다.

특히 규명위는 지난해 3월 제보자 정모(51)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당시 부산지검 부장검사 A씨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규명위는 또 대검 감찰부장에 외부인사를 엽입해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부적절한 외부인사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검사 윤리 강령을 구체활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안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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