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텍은 지난달 10일 대만 법원 조사관을 대동해 대만 신화인터텍 공장에서 증거보전절차를 실행했다 .
당시 확보된 증거물을 가지고 특허청에 등록된 제3독립조사기관에 특허침해검토의뢰를 했고, 이 기관이 신화인터텍의 마이크로렌즈 제품 전체가 웰스텍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
미래나노텍은 웰스텍과 공동으로 대만 내 마이크로렌즈필름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는 지난해 9월17일 등록된 것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전 세계 마이크로렌즈필름 시장은 약 2500억원 규모이며 대만시장은 전체시장에서 약 40%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신화인터텍을 상대로 한 이번 특허침해소송은 미래나노텍의 마이크로렌즈필름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회사들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며 "특허이슈가 신화인터텍 만을 상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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