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공'은 검찰로…어떤 선택할까?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6.09 11:32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위회가 진상조사를 마무리짓고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향후 검찰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징계 대상자에 대한 규명위의 건의 내용과 검찰 제도 개선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규명위는 이날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현직 검사 10명을 징계하고 징계 시효 5년이 지난 검사 7명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접대에 참석한 평검사 등 검사 28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리라고 검찰에 건의했다.

규명위는 또 대검 감찰부장에 외부인사를 엽입해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부적절한 외부인사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검사 윤리 강령을 구체활 것을 권고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일단 규명위의 징계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민 여론과 법 감정을 감안할 때 검찰이 비위 사실이 드러난 조사 대상자에 대한 규명위의 징계 건의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흐트러진 기강을 다잡고 조직력을 결속하기 위해서라도 신뢰 회복이 필수적인 만큼 규명위의 징계 권고를 받아들여 조직 쇄신을 꾀할 것이라는 전망도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지난해 3월 제보자 정모(51)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당시 부산지검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여부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규명위의 권고를 대부분 받아들일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수용 범위가 문제인데 검찰이 자체 개선안을 마련 중인 만큼 규명위의 권고 사항에 그대로 따르기 보다는 자체 개선안에 규명위 의견을 대폭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검찰은 이날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찰청 검사장급 이상 간부 및 전국 고검장 연석 회의를 열고 규명위의 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안 수용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규명위의 조사 결과 발표와 제도 개선안 권고 사항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대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규명위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실제 조사 기록을 조만간 넘겨받아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 조은석 대변인은 "조사 결과 발표만으로는 당장 판단하기 힘들다"며 "실질적인 조사 기록을 봐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조 대변인은 또 "한승철 전 부장의 전보 조치로 감찰부장이 공석인 상태지만 기획조정부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으니 기록은 일단 대검 감찰부가 넘겨받을 것"이라며 "조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치 수용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규명위의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오늘 연석회의에서 규명위의 제도 개선안과 검찰이 자체 마련 중인 제도 개선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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