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에 따르면 토지 매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매수토지가 2년 이하 할부토지인 경우에는 1년, 2년 초과 할부 토지인 경우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계약금 귀속없이 리턴(해약)이 가능하다. 또 납부한 중도금 등에 대해서도 5%의 이자를 가산해 반환받을 수 있다.
현재 시행하는 토지리턴제는 리턴 때 이미 납부한 중도금 등에 대한 이자지급이 없었던 데다 30일 이상 연체 시 리턴권이 소멸되고 일반계약으로 전환돼 계약금이 LH에 귀속되는 등 계약조건이 불안정하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LH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됨에 따라 매수자는 무위험 투자수단이 될 수 있고 토지 투자에 관심은 있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감으로 투자를 망설이는 투자자들에게는 매수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투자자가 주의할 점은 할부금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리턴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이다. 토지리턴제 개선안은 지난달 10일 이후 매각공고 분부터 적용하고 있지만 각 지역별로 리턴제 적용요건 충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토지리턴제 토지의 공고내용은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LH 토지판매보상 기획처 마케팅팀(031-738-3251~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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