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800만건 유출 쇼핑사이트 운영자 등 16명 적발

머니투데이 창원=뉴시스  | 2010.06.09 09:55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유출한 김모씨(30) 등 16명을 적발, 이 중 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씨(21)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형사법상 미성년자인 박모군(13)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부모에게 범행 사실을 알리고 의료기관에 치료를 의뢰했다.

인터넷 쇼핑사이트 운영자인 김씨는 자신의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사거나 판매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씨는 게임사이트와 유사한 도메인을 개설해 게임머니를 무료로 충전해 준다고 속여 가입자 정보를 수집하거나 대출업체에 개인정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800만 건으로 중국 사이트 관계자 측에 넘어가거나 대출업체에 공급돼 보이스피싱 등 또 다른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학생인 박군은 이 과정에서 인터넷 및 프로그램 개발에 빠져 중독증세까지 보였으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도 모른 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유명 사이트 도메인과 비슷한 도메인을 등록해 개인정보를 수입한 후 이 중 일부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중 국내 개인정보 2만 건이 중국에 넘어가 대출광고에 이용되거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사들인 중국 조선족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국내에서 활동 중인 보이스피싱 범죄자들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분석할 예정"이라며 "인터넷을 이용하는 네티즌들은 무료로 사이버머니와 게임머니 등을 제공한다는 글에 현혹되지 말고 광고글이 게시돼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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