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사비리' 혐의 광주 서구청장 영장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10.06.08 20:09 6·2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재구)는 8일 부하 직원에게 승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구청장은 지난 1월 승진 인사를 앞두고 5급 승진 대상 직원 A씨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와 A씨로부터 돈을 받아 전 구청장에게 전달한 부하직원 B씨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인천지검,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 수사[법조25시]선거는 끝났지만 선거사범들은…경기 지역 선거법위반 61명 입건, 35명 내사 중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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