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두 방송사 관계자들을 불러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와 고소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월드컵 중계 계약 관련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SBS 관계자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앞서 두 방송사는 지난달 월드컵 단독 중계와 관련해 윤세영 회장 등 SBS 전·현직 임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두 방송사는 "SBS가 지난 2006년 월드컵과 올림픽 등 주요 스포츠행사를 공동중계하기로 한 방송3사 사장단 합의에 참여한 뒤 합의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비밀리에 단독으로 중계권을 따낸 것은 엄연히 형사상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두 방송사는 월드컵 중계를 하지 못해 발생한 재산상 피해와 브랜드이미지 손실 등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액 산정이 끝나는 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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