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진압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의한 합리적 재량에 위임돼 있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위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인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인화물질을 뿌려놓은 상태에서 농성자들이 망루 안으로 화염병을 던질 것까지 경찰이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방차를 지원받았고, 계속적으로 망루에 물을 뿌리는 등 일반적 화재에 대비한 주의의무는 다했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앞서 검찰은 용산참사 현장에 투입된 경찰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