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5년 아이핀 의무화 유효"(종합)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10.06.07 15:06

선불카드 이용한 본인확인 방법은 제외...본인확인절차, 시스템으로 구현예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오는 2015년부터 의무사용토록 마련한 '아이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선불카드를 이용한 본인확인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해당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방식을 제외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적발한 '아이핀 불법 도용 사건과 관련해, 한달내 '아이핀 도용 확인절차'를 인터넷에서 구현하고, 불법 도용 가능성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우선 이번에 적발된 아이핀 명의도용 사건에 대해 방통위는 "아이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카드사가 본인 확인절차를 명확히 수행하지 않고 카드 명의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선을 그었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부정발급된 것으로 파악된 4700개 아이핀은 A카드사가 선불카드의 명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한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핀을 발급받기 위해선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6개 기관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휴대폰인증, 카드인증(CVC), 공인인증, 대면인증 등의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거친다.

이번에 적발된 방식은 이 과정에서 카드인증방식을 이용해 본인확인을 받은 경우다. 문제가 된 카드사는 타인이 구매한 선불카드를 인터넷에서 제3자 명의로 입력,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즉, 이미 불법도용한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를 매치할 경우 아이핀 발급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카드인증은 금융권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타 금융권에서는 선물 받은 선불카드의 경우 공인인증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다시 거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이번 수사에서 함께 조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하지만, 선불카드는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단 본인확인 방식에서 선불카드는 제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선불카드 외에도 아이핀 불법발급에 사용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대리인 인증이나 대포폰 사용에 대한 대책도 설명했다.

방통위는 "대리인 인증은 명의도용 우려가 있어 이미 지난해 7월 해당 방식을 제외했고, 대포폰의 경우 본인이 자신의 정보를 양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답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불법 도용된 아이핀이 5000개 수준으로 밝혀졌는데 이 문제의 심각성은 인정하지만, 기존 주민번호의 오남용 사례에 비하면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주민번호 유출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아이핀 제도를 계속 보완해 안정된 개인정보 보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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