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찬회에서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매뉴얼'과 '지방의회 관련 법령해석 사례', '사무구분체계 및 자치입법제도' 등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내용을 교육하고 토의하게 된다.
이는 통합선거로 인해 지방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 점을 감안해 시·도 및 시·군·구 지방의회의장협의회와 협의 결과 조기에 제6기 지방의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시·도 및 시·군·구 지방의회 의장단협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지방의정활동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지방의원 대상 의정연수' 등을 서비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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