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전검사 안 해 암 유발한 의사 유죄"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6.07 06:00
유방암 유발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여성 호르몬제를 사전 검사 없이 투여해 환자를 유방암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여성 호르몬제인 에스트로겐이 함유돼 있어 유방암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된 갱년기 장애 치료제 '프리멜 2.5'를 사전 검사 없이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투여해 유방암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정모(45·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프리멜 2.5를 환자에게 투약 처방함에 있어서 좌측 유방에 종괴가 계속 촉지되고 있으므로 유방암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3~6개월 간격으로 임상검사와 방사선촬영 및 초음파 검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면서 변화 추이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씨에게 이 같은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라며 "정씨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가정의학과 의원 원장으로 일하던 정씨는 2001년 5월 유방암 보유 여부에 대한 검사 없이 전모(53·여)씨에게 프리멜 2.5를 1년9개월간 지속적으로 투여하도록 처방해 2003년 3월 전씨가 유방암 3기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프리멜 2.5를 투약하기 전에 유방암 보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촉진 및 시진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전씨로부터 정기 검진 결과 이상이 없었다는 말을 듣고 투약하도록 처방한 이상 정씨의 처방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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