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25시]선거는 끝났지만 선거사범들은…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10.06.08 07:11

선거법위반자 176명 수사중, 한명숙 전총리 수사도 재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6·2 지방선거'가 끝났다. 배수진을 치고 출사표를 던졌던 후보들은 당락에 따라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하지만 선거에서 승리한 이들 중에는 공정한 승부를 하지 않고 반칙을 쓴 이들도 있다. 검찰이 이들을 향해 칼을 뽑아 들었다. 검찰은 당락 여부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벌여 선거법 위반자들을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당선자 170여명 수사‥'당선 무효' 속출?
대검찰청은 선거 직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된 후보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현재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이들 가운데 당선자는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68명, 광역의원 22명, 기초의원 72명, 교육감 3명, 교육의원 2명 등 모두 176명에 이른다. 검찰은 이 중 혐의가 확인된 2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16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136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검찰은 당선무효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해 1개월 내에 신속히 수사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또 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참여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당선무효 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당선 여부나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를 벌여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검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적발된 선거사범은 모두 1756명으로 현재까지 69명이 구속됐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는 당선자 553명이 입건돼 371명이 기소되고 88명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도 곧 재개
선거 전에 이미 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던 정치인들에 대한 처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선거 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수사를 잠정 유보했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이다. 검찰은 선거가 끝난 만큼 수사를 재개해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수사를 재개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언제, 어떤 식으로 재개할 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선거 직후인 지난 3일 회의를 열어 이번 선거 결과가 정국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한 전 총리 등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검찰 수뇌부는 보다 신중히 결정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검찰 수사가 보복성 정치수사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폰서 검사' 파문 등 검찰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수사를 서두를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은 향후 정치권 동향과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며 수사재개 시기와 방향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법무부장관 등 내각 개편이 이뤄질 경우 올 하반기에나 수사가 재개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수사팀의 핵심 관계자는 "수사재개 시기 등 수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다만 칼을 뽑아든 이상 의혹의 실체는 밝혀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수사재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한 전 총리는 경기 고양의 모 건설시행업자로부터 10억원가량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 11일 항소심 선고
오는 11일로 예정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의 항소심 선고 공판도 관심거리다.

이 당선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당선자 측은 일단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민심의 심판대를 통과한 만큼 항소심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 당선자가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강원도지사 당선자 신분이 박탈된다.

한편 법원은 이번 지방선거사범 재판 1·2심을 각각 2개월 안에 끝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법원은 이를 위해 1주일에 두 차례 개정하고 일주일 간격으로 속행기일을 지정하거나 연일 개정하는 등 집중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선거사범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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