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드레지던스 '운명의 6월'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 2010.06.08 08:00

-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논의
- 법 개정안 통과 안될 경우 시장 고사


서비스드레지던스 합법영업 발판 마련 여부가 이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서비스드레지던스를 임대위탁체류서비스업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는 것.

지난 4월 대법원의 불법 숙박시설 판결 이후 행정 관청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면서 불안감이 고조됐던 서비스드레지던스 업계는 법안 국회 통과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또 서비스드레지던스를 분양받은 1만여명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비해 헌법소원 등 집단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레지던스 합법화 가능할까=서비스드레지던스 업계는 보건복지위원회 변웅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되면 서비스드레지던스도 임대위탁체류서비스업에 포함돼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해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레지던스 관련 법안을 본격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4대강, 세종시 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와 천안함 정국 등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어서 레지던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문제가 불거진 서비스드레지던스 뿐 아니라 고시텔, 리빙텔 등 법 사각지대에 놓인 영업 방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제이행금 부과 예고…불안·반발 확산=서비스드레지던스가 불법 숙박시설이라는 판결이 난 지 2달째를 맞으면서 행정 관청들의 제재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 종로구, 강남구 등 주요 서비스드레지던스 소재 구청들은 해당 업체에 자진 원상복구 지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등 조치를 취한 것이다.

구청의 공문을 받고도 영업 중지, 숙박업 정상등록 등을 하지 않는 업체들은 각 구청 위생과에서 일별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과 건축과에서 면적에 따라 산출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서비스드레지던스 투자자나 이투숙객들 사이에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분양받은 레지던스 매각을 희망하는 투자자나 장기계약을 철회하고 체크아웃한 투숙객들도 있다. 한국서비스드레지던스협회 김성환 회장은 "대법원 판결로 영업에 타격을 입고 있는데다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받는다면 손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이행금이 부과되면 행정소송 등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한 투자자는 싱가포르, 일본, 영국 등 관광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에선 서비스드레지던스를 임대위탁체류서비스업으로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G20 정상회의를 앞둔 마당에 법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10년여간 성장해온 산업을 철퇴를 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레지던스를 분양받은 투자자들이 1만여명에 달한다"며 "개인 재산권을 침해당할 위기에 놓은 만큼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당한 조치에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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