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사 징계철회 전교조 집회는 정당"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 2010.06.06 16:11
경찰이 불허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대규모 집회를 법원이 허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집회 금지 통보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전교조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교조의 이번 집회가 공공질서에 위협이 되고 도로 교통흐름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는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는 시국선언 관련 교사들을 대거 징계하기로 결정한 정부 방침에 반발해 '교사대학살 중단 전교조 지키기 전국지회장 결의대회' 열기로 하고 지난 5월31일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냈다 거부당하자 법원에 집회금지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한편 전교조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예정대로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전국 지회장 및 지부 간부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사 대학살 중단 전교조 지키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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