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단' 탈퇴와 '교회' 변경 구별해야"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6.06 10:18
일부 교인들이 상급단체인 '교단(敎團)'을 탈퇴하기로 결의했더라도 교리나 예배방법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면 소속 '교회(敎會)'에서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 '통합 교단' 소속 교인들이 같은 교회 '합동 교단' 측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하는 것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것과 구별된다"며 "'합동 교단' 소속 교인들은 교회의 교리나 예배 방법을 반대했다기 보다는 갈등이 깊어지면서 교단 변경 결의를 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단변경 결의가 무효로 판명된 이상 교단 변경에 찬성했어도 광성교회의 교인으로서 지위는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교단 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까지 의도했다거나 자신들만의 별개 교회를 설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통합 교단' 소속이었던 광성교회는 2003년 11월 담임 목사가 바뀌면서 분쟁을 겪어왔다. 이 과정에서 6000여명의 교인들은 '통합 교단'에서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합동 교단' 측 교회인 '서북 노회'에 가입했다. 반면 나머지 4000여명은 기존 '통합 교단'에 남았다 .

이후 '통합 교단' 소속 교인들은 '합동 교단' 측 교인들을 상대로 건물과 교회 예금에 대한 권리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합동 교단' 소속 교인들은 갈등이 붉어지자 서북노회에 가입했으므로 종전 광성교회의 지위를 상실했다"며 '통합 교단' 소속 교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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