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송씨 등이 횡령액 가운데 31억여원을 임원 업무활동비와 복리후생비 등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소 37억~46억원은 회사 내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지위를 유지.강화하거나 임직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성된 부외자금 가운데 5800만여원은 조석래 효성 회상의 자택 증축 및 조홍제 전 회장의 산소 관리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회사 경영상 필요한 지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 및 세무서 직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거나 식사를 대접하는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한 향응접대비 명목으로 부외자금을 사용한 것은 일종의 뇌물"이라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송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항소심 판단이 남아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송씨와 안씨는 1998년 7월 ㈜효성 건설부문 사장과 이사를 지내면서 공사현장의 노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공모하고, 2007년 5월까지 77억여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