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완화, '여소야대' 서울시의회 결정 촉각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0.06.07 06:06

현행 완화 조례안은 7대 시의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서울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 완화 문제가 '여소야대'로 꾸려지는 제8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 27명, 민주당 의원 79명으로 구성된 8대 서울시의회는 오는 7월부터 정식 활동에 들어간다.

6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고정균·부두완 전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 연한 완화 조례안'은 제7대 서울시의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7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인 222회 정례회는 오는 21일부터 10일간 열린다.

이번 정례회에서도 재건축 연한 완화 조례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법안 처리절차에 따라 자동 폐기되는 것이다. 올해에만 두 차례 보류되는 등 모두 다섯 번이나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례안의 의결 및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재건축 가능 연한을 지금의 최장 4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완화하자는 이 조례안은 그동안 서울시의 '절대불가' 방침으로 처리가 늦춰져 왔다. 서울시는 자원낭비와 부동산 투기조장 등 사회문제화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서울시는 그러나 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 반대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재건축 허용연한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부동산 및 주택정책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이 참여한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자문위는 현재 1985~1991년 건립된 아파트 중 일부 단지를 선정, 구조안전과 설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는 재건축 정책의 보완방향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문제는 8대 시의회가 야당 의원들로 채워지는 만큼 서울시 의견이 관철되거나 의견조율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수 있을지 여부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이 과반인 8대 의회에서는 서울시와 시의회 측의 정책적 판단이 7대 의회 때와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을 끄는 것은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출신 구청장과 시의원 상당수가 관내 아파트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함께 재건축 연한 완화방안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이다. 이 같은 공약은 선거에 패한 한나라당 후보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찌됐든 8대 의회에서 재건축 연한완화 개정안을 새롭게 발의될 경우 통과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위원회별 업무보고가 끝나는 7월 하순부터 재건축 연한완화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허용연한 완화 문제는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 활동에 따라 최종 입장이 결정되겠지만 연한 완화를 반대하는 게 서울시의 기본 입장"이라며 "새롭게 구성되는 시의회 측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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