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시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거액의 이득을 가로 챈 혐의가 인정된다" 며 "지금까지 제출된 수사기록에 따르면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안성 지역 골프장 사업자와 건설업체 등 기업 4곳에 대북사업기금 9억8000만여원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2008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 편 이 전 시장은 안성시장 선거를 앞두고 경기 용인시 한 음식점에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44)씨로부터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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