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는 입찰가격 외에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자보유여부 등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300억 원 미만 공사에 적용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사규모에 따라 등급별 등록자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등급별유자격명부)하는 3등급(100억 ~ 300억 원 미만)이하 토목공사의 경우 기존 해당공사 규모의 2배 이상 요구하던 최근 5년간 공사실적(금액)을 1.5배로 완화시켰다.
또 100억 원 미만 공사는 최근 3년간 실적을 요구하던 것에서 5년간으로 기간도 늘렸고 공사실적도 1.2배에서 1배로 낮췄다.
이와 함께 10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규모의 준설공사 역시 당해 공사규모의 5배 이상 실적을 요구하던 것에서 2배로 완화시켜 중소건설업체가 보다 많은 입찰 및 수주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또 이번 개정에 맞춰 50억 원 미만의 일반공사에만 적용해 오던 업체의 기술자 보유 확인 대상범위를 모든 공사로 확대했는가 하면 기술자 보유현황이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적격심사때 공사를 아예 낙찰 받을 수 없도록 10점을 감점시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의 퇴출도 강력 추진키로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토목공사의 경우 시공경험 평가에서 만점을 받게 되는 건설업체의 비율은 평균 4.3%에서 16.4%(6등급은 2.9 → 22.4%)로, 준설공사는 6개에서 13개 업체로 늘어 그만큼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 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