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5월 전세보증 4373억 원...전월比 18%↓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10.06.03 13:52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자금 보증 규모가 올 들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봄 이사철이 마무리되는 등 전세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달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취급한 금액이 4373억 원(기한연장 포함)으로 지난 4월(5332억 원)에 비해 18%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5월 한 달 간 기한연장을 제외한 순수 신규보증 공급 금액은 3031억 원으로 지난 4월(3788억 원) 대비 20% 감소했다. 월간 전세자금 보증 신규 이용자 수도 지난 4월의 1만4613명에서 1만2103명으로 17% 감소했다.

공사는 이 같은 추세가 계절적 요인이란 분석이다. 지난달 취급액은 전년 같은 기간(3576억 원)과 비교해 22% 증가한 것으로 전세자금 보증 공급 상승세는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순수 신규보증 공급도 지난해(2776억 원)에 비해 9% 증가했고, 이용객 수도 7% 늘어났다. 공사 관계자는 "봄 이사철이 마무리돼 전세 거래가 줄어들면서 공급 실적이 감소했다"면서도 "지난해 동기 대비 상승세를 보여 앞으로 전세자금보증 공급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자금 보증= 집 없는 서민들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 신청자격은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결혼 예정자나 소득이 있는 단독세대주다. 개인별로 연간소득의 최대 2배, 2억 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용자들이 대출금리 이외에 추가 부담해야 할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0.2~0.6% 수준이다. 만 20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나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는 보증료 0.1%포인트 인하와 보증한도 우대(연간소득의 2.5배까지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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