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 가구수의 5%, 고령자용 공급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0.06.03 11:00

국토부,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 개정…무장애(Barrier free) 설계도

앞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총 가구 수의 5%(비수도권 3%) 이상을 고령자용 주택으로 확보해야 한다.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은 무장애(Barrier free) 설계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고령 사회를 대비해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및 고령자 주거편의 증진 등의 내용을 담은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고령자의 주거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국민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영구임대주택에도 고령자용 주택을 공급한다. 고령자 입주 비율에 맞춰 고령자용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단지내 장기공공임대주택 총 가구 수의 5%(비수도권 3%) 이상을 고령자용 주택으로 확보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비수도권은 고령자 세대의 자가주택 비율이 높고 및 임대주택 계약률이 낮은 특성을 고려 3%로 설정했다.


또 고령자의 욕조 이용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욕조 높이를 낮추는 등 일부 편의시설 항목을 신설했고 통로 적정 기울기 확보 및 바닥 단차 제거 등 무장애(Barrier free) 설계를 통해 고령자 거주의 불편이 없도록 했다. 안전손잡이 설치, 좌식 샤워시설 설치, 가스밸브 높이 등은 선택형 항목으로 제공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 기준을 올해 사업승인 예정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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