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근영 색깔론' 지만원, 항소심도 진중권에 패소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6.01 17:45
'문근영 색깔논쟁'을 일으켰던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자신을 비판했던 진보논객 진중권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1일 지씨가 "명예를 훼손한데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씨는 2008년 11월 문근영이 사회복지단체에 익명으로 8억5000여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자 "문근영 기부천사 만들기는 좌익세력의 작전"이라는 취지의 글 2편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후 진씨는 진보신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간첩들의 암호 신윤복 코드?'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지만원씨의 상상력이 날이 갈수록 빛을 발한다. 70년대에 반공 초등학생이 쓴 글을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지씨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일부 표현에서 지씨가 주관적으로 인격 모독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 있다 해도 원고 스스로 비난을 자초한 것이어서 진씨의 발언은 원고가 감수해야할 정도의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진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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