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교육기관의 수장인 교장이 변형된 교복을 입은 학생을 단속해야 한다는 법률상 직무 규정이 없고 직무상 의무도 없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검찰 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2월 학교 측이 방치해 학생들 사이에서 불법 변형 교복이 유행하고 있다며 모 고등학교 교장 A씨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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