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PF 보증 시공사 신용등급 요건을 기존 'BB- 이상'에서 'BB+ 이상'으로 2단계 올렸다. 또 신청 사업의 규모를 서울시 200가구, 경기도와 광역시는 300가구, 그 밖의 지역은 400가구 이상으로 각각 100가구씩 상향했다. 아울러 신청 가구 수의 3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도록 제한했다.
공사는 또 PF보증 취급 영업점을 현행 영업부에서 서울 남부지사까지 확대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공사는 이밖에 사업자 보증 활성화를 통한 보증공급 확대를 위해 일반 건설자금 보증의 경우 시공사가 연대 보증을 하면 시공사를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자 보증의 건전성을 높이고 보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고객 편의성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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