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전의총 대표는 "최근 한미약품이 불특정 다수의 개원의들의 개인통장에 50~100만 원 가량의 돈을 입금했다"며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공정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표는 또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강의료가 들어온 사례가 있다"며 이를 입증할 통장사본과 의사커뮤니티에 올려진 글 등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한미약품은 "어느 제약사든 회사명을 내걸고 통장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며 "공정거래규약에 의거해 지난 3월, 소규모 학술모임에서 강의를 한 의사에게 준 강의료가 맞다"고 전했습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