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소상공인진흥원 금융지원팀은 오는 6월 16일(수)까지 접수를 받으며, 공동매장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주요지원내용은 공동매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소상공인에게 공동매장 창업을 위해 필요한, 간판제작 및 인테리어 비용, 마케팅·홍보비용, 법률상담 및 동업계약서 공증료 비용 등의 지원(인건비, 임차료등의 비용은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공동매장 총 창업비용의 최대 70% (3천만원 한도)지원되며, 담보나 상환조건은 없다.
단, 사업 아이템의 업종이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 부적합 업종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진흥원 금융지원팀 042-363-7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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