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매장 창업 지원해 드립니다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 2010.06.01 14:15

소상공인진흥원, 공동창업자 3천만원한도 지원

현재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다른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함께 공동매장의 형태로 변경하여 재창업을 하려는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로서 공동 창업 매장을 희망하는 예비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0년 공동매장 지원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진흥원 금융지원팀은 오는 6월 16일(수)까지 접수를 받으며, 공동매장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주요지원내용은 공동매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소상공인에게 공동매장 창업을 위해 필요한, 간판제작 및 인테리어 비용, 마케팅·홍보비용, 법률상담 및 동업계약서 공증료 비용 등의 지원(인건비, 임차료등의 비용은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공동매장 총 창업비용의 최대 70% (3천만원 한도)지원되며, 담보나 상환조건은 없다.


단, 사업 아이템의 업종이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 부적합 업종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진흥원 금융지원팀 042-363-7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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