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농림어업용 불법전용 산지 1년간 지목변경 허용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10.06.01 13:36
농림어업용 및 공공목적 등으로 불법 전용된 산지에 대해 오는 12월부터 1년간 지목변경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31일자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경우 산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면 인. 허가 등을 받아야 했지만 생계 목적으로 오랫동안 농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목을 현실화 시켜 지적 불일치로 인한 어려움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임시 진입로만 허용하던 것을 영구진입로 개설이 가능토록 했고 다른 산지관리법과 중복 규제 논란이 있던 공익용 산지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행위제한만 받도록 완화했다.

또 행위제한에 걸려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임업용산지도 전체 사업부지의 10% 미만까지는 허용키로 했다.


산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도 마련됐다. 내년 7월부터 일정규모 이상 산지를 전용할 경우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했고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거나 산지로 환원하는 산지전용은 일시사용으로 구분,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또 산지를 복구할 때는 폐기물이 포함된 토석을 사용치 못하도록 했으며 일정규모 이상 훼손된 산지 복구시에는 감리제도를 도입, 환경친화적인 복구가 이뤄지도록 관련 규정도 대폭 강화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공포로 농림. 어업인이나 국방. 군사 시설 등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 다"며 "특히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그동안 대형 골프장 허가 등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산림조사 부실 우려 등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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