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농성자 "진실 외면한 정치적 판결"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5.31 14:55

'용산참사' 농성자들이 항소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에 대해 "법원이 정치적 판단으로 사법정의를 포기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농성자 측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31일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용산참사의 본질과 살인진압의 진실을 외면한 항소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의 유죄 판결로 서민들의 삶이 무시되고 짓밟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사건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분석한 결과 참사를 일으킨 화재의 원인은 1층에서 올라온 불똥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농성자가 망루 4층에서 던진 화염병을 화인으로 봤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사 당시 숨진 농성자 5명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도, 범죄자도 아닌 채 사라져 있다"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충연 용산 철거대책위원장의 어머니는 "농성자들이 동지와 가족을 죽이는 화염병을 던졌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오늘 재판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7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이날 '용산참사' 당시 건물 점거농성을 벌이며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로 기소된 이충연 위원장 등 농성자 9명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위원장과 김주환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신계철거대책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전철연 소속 천모씨 등 농성자 5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정도가 낮은 조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위원장 등은 지난해 1월 서울 한강로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중 강제진압에 나선 경찰관들을 저지하기 위해 화염병 등으로 건물에 불을 질러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위원장과 김주환 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6년, 천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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