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국민 성금, 전사자 유족에 5억씩 지급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10.05.31 11:58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 지원기준과 범위 확정..총 381.7억 모여

천안함 성금이 전사자 유가족과 故한주호 준위 유가족에 각 5억원씩 지급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3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천안함 침몰사태와 관련해 모인 국민성금의 381억7000만원(31일 현재) 지원기준과 범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성금은 천안함 전사자 46명과 故 한주호 준위 유가족에 5억원씩, 금양호 선원 중 내국인 7명의 유가족에 2억5000만원씩, 인도네시아 국적 2명의 유가족에 1억2500만원씩 총 255억원을 지급키로 결정됐다.

남은 성금 126억7000만원은 성금기탁자와 유가족들의 뜻을 존중해 유족지원 사업, 추모사업, 호국정신선양사업 등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거나 특별기금을 만드는 데 쓰이게 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4월7일부터 지난 30일까지 모금을 해왔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성금을 배분하기 위해 주요 기탁자와 유족대표, 시민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지원 원칙과 기준, 범위 등을 논의해왔다.

윤병철 공동모금회 회장은 "사회적인 합의과정을 거쳐 성금 지원사항이 결정된 만큼 향후 신속하고 투명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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