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0여 개에 이르는 지구단위계획 관련기준을 하나로 통합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 향후 서울에서 진행되는 모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활용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새 기준은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 △보행자 중심의 무장애 도시구현 등 변화하는 도시계획 여건을 반영한 조항이 신설됐다. 특히 인사동이나 명동 등 도심 상업지의 '환경정비 기준'과 서울휴먼뉴타운 조성을 위한 '단독주택지 정비조항'이 추가됐다.
공공개발이나 획지계획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경우 주민설명회를 개최, 의사를 반영한 뒤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했고 주거지역 내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는 상향된 지역의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반드시 연계하도록 명시했다.
새 기준은 또 도시미관을 위해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민간건축물 건립 시 제공되는 공공공간을 통합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계획기준'도 신설했다.
아울러 '무장애 도시조성을 위한 시설별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에 대한 법령과 지침을 정리하는 등 흩어져 있던 기준들을 체계화됐다.
시는 새 기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전반에 대한 매뉴얼 역할을 하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의 위상을 갖는다"고 밝혔다. 시는 새 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책자로 발행해 자치구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서울시 송득범 도시계획국장은 "새로운 지구단위계획기준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길 기대한다"며 "신설되는 사항들은 추가로 보완해 완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지구단위계획 : 특정지역의 도시계획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심, 부도심, 지역·지구 및 생활권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 왔다. 서울시에는 232개소 70.4km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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