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천공항 구릉지대 민간인 반환 불가"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6.01 06:00
공항 건설 과정에서 항공기 안전운행에 장애가 된다고 보고 민간인으로부터 사들인 언덕은 제거 공사가 끝난 뒤에도 원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항공기 안전운행이라는 공익상 목적은 언덕을 제거하는 공사 자체에 그치지 않고 언덕이 제거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인천국제공항 건설 당시 보상금을 받고 토지 소유권을 공사에 넘긴 김모(50)씨와 이모(47)씨가 "해당 토지를 되돌려달라"며 공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항공기 안전운행에 장애가 되는 구릉 제거 공사를 위해 협의 취득한 것으로 절토 작업이 완료된 토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안전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해당 토지는 공항 사업에 계속 이용되는 것이거나 필요한 것으로 공익상 필요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유권을 원소유주에게 돌려준 뒤에는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공사가 막을 방법이 없는 점 등 에 비춰 절토 공사가 완료됐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토지가 공항 사업에 필요없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사는 2001년 김씨 소유의 인천 오성산 일대 구릉 지대 3만3만8300여㎡와 이씨 소유의 4만9900여㎡가 항공기 안전운행에 방해가 된다고 보고 이들에게 각각 보상금 8억6000여만원과 14억여원을 주고 해당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7년 뒤 공항사업이 마무리되자 김씨 등은 토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공사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상 사업의 폐지 등의 이유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될 경우 원소유자에게 환매할 수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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