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 얼마 늘어나나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 2010.05.30 12:04

공시지가 10% 오른 서초 방배동 나대지…보유세 30만원 증가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3.03% 오르며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30일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강남구 역삼동 나대지의 공시지가는 올해 320억5048만원으로 지난해(291억3680만원) 대비 10% 상승했다. 보유세도 지난해 1억3552만원에서 1억5386만원으로 13.5% 늘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합한 보유세도 덩달아 늘어난 것이다.

이는 해당 토지를 나대지로 가정해 추산한 수치며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70%,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를 반영해 계산했다. 2009년 재산세 및 종부세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한도 내에서 가정했다.

마찬가지로 올해 7억9200만원의 공시지가를 기록해 지난해 7억2000만원에서 10% 상승한 서초구 방배동 토지의 보유세도 272만4000원에서 302만6000원으로 30만2000원(11%) 늘어난다.

양천구 신정동 토지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는 3억6410만원으로 지난해(3억3100만원)에 비해 10% 올랐다. 총 보유세는 지난해 109만200원에서 12.8% 늘어난 122만9220원이다.


공시지가가 하락한 일부 지역의 보유세 부담은 자연스레 줄어들게 된다.

양천구 목동의 토지는 올해 23억7281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25억1526만원과 비교해 1억4245만원(-5.7%) 줄어든 수치다. 이로써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1901만2562원에서 1685만7392원으로 11.3% 줄어든다.

공시지가가 8억3370만원에 달하는 경기 하남시 신장동의 토지는 지난해 9억2610만원과 비교해 공시지가가 10% 하락하며 약 74만원의 보유세를 덜게 됐다.

한편 위 사례들은 단순 산출세액이므로 실제 과세되는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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