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겸 배우 김모씨 마약 혐의... 검찰 불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전형화 기자 | 2010.05.30 11:06

스크린 데뷔 앞두고 악재... 영화 퇴출 위기


가수 겸 영화배우 김모씨(24)가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0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는 서울 강남에서 히로뽕과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재미교포인 영어학원 원장 C씨(29,여)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가수 겸 영화배우 김모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영어학원 강사 이모(26,여)씨로부터 히로뽕과 대마를 구입, 세 차례 투약하고 집에 히로뽕과 대마 1~8회 투약분을 갖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가수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말까지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이씨로부터 대마를 구입, 모두 18회에 걸쳐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근 영화에 출연, 스크린 데뷔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에 자수한 이씨를 조사하던 중 강남 일대에서 재미교포 등이 마약을 상습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하던 중 이들을 검거했다.

검찰은 마약 투약 혐의가 있는 최모씨 등을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 이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미국인 공급책과 다른 마약 투약자 검거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김모씨 외에 다른 연예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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