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2010년 개별공시지가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10.05.30 11:00
국토해양부는 30일 전국 토지 3053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1월 1일 기준)를 249개 시장·군수·구청장이 오는 31일 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관련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주체 및 공시절차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주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개별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뒤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공시하게 된다.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 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는 3차례의 가격검증을 실시하게 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5월말까지 공시하게된다. 다만 1월 1일부터 6월30일 까지 기간 중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월1일 기준으로 추가 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그리고 법에 의해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돼 있는 토지와 시·군·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키로 한 토지다. 다만 표준지·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2010년도 재산세 부담수준은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행안부 지방세운영과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산세 관련은 행안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40)가 담당하며 종부세 관련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2-2150-4213)담당이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산정기준은
▶개별 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에 해당 필지의 면적을 곱한 총가액(전년대비 동일 필지)을 기준으로 전년 총가액을 적용해 상승률을 산정한다. 다만 국·공유토지와 전년도 공시지가 또는 올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상승률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이유는
▶표준지는 지가의 대표성, 토지특성의 중용성, 토지용도의 안정성 및 토지구별의 확정성 등을 가진 토지여야 한다. 개별토지의 적정 면적 및 공적규제 등을 감안해 산정하게 된다. 반면 개별지는 아파트부지·임야 및 스키장·골프장 등 일단지 등의 넓은 면적을 지니고 있는 토지가 상당수다.

표준지 및 개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 산정은 '면적가중 상승률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필지별 면적의 크기가 지자체별 공시지가 상승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적정 면적 등을 고려해 선정한 표준지의 공시지가 상승률 보다 토지 특성의 중용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개별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의견청취는 개별지 가격을 공시하기 전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다. 이의신청은 시·군·구청장이 개별지 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를 말한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개별지에 대해서는 정밀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재조사한 가격이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하여 오는 7월 30일 재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한다. 국토부 홈페이지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 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군·구에 비치돼 있는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다음달 30일까지 직접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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