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아카데미 교육, 수행기관 모집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 2010.05.31 11:15
지식경제부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지난 2009년에 이어 ‘2010년 프랜차이즈 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한다.

이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는 프랜차이즈 아카데미에 참여할 교육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주요교육내용은 프랜차이즈 시스템, 전략기획 및 마케팅, 상권분석, 세무회계, 법률제도, 해외진출 등 가맹본부 기능별 실무전문가 양성교육분야와 프랜차이즈 수퍼바이저, 가맹본부 신입사원 등 직능별 실무전문가 양성교육이다.

오는 6월8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등록을 받게 된다.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 유통서비스팀 “이번 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되는 것으로 평가위원회를 통해 교육기관(교육과정) 평가 및 선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 수행기관 모집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0년도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나. 사업기간 : 2010년 5월 ∼ 11월
다. 사 업 비 : 6,000만원
라. 사업내용
ㅇ 교육수행 : 프랜차이즈관련 교육기관 및 협단체, 컨설팅기관 등 우수 교육기관을 공모·선정하여 프랜차이즈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ㅇ 교육비지원 : 교육수행기관의 교육과정 소요비용의 70% 국비지원 (30%는 민자부담)
마. 교육과정 편성
ㅇ 교육대상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임직원
ㅇ 교육시간 : 8~60시간 (* 단, 교육특성상 필요시 증감·편성가능)
ㅇ 교육인원 : 20~40인
ㅇ 교육내용
- 프랜차이즈 시스템, 전략기획 및 마케팅, 상권분석, 세무회계, 법률제도, 해외진출 등 가맹본부 기능별 실무전문가 양성교육
- 프랜차이즈 수퍼바이저, 가맹본부 신입사원 등 직능별 실무전문가 양성교육
- 서비스업, 소매업, 외식업 등 다양한 프랜차이즈 업태특성을 반영한 교육
- 기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교육
ㅇ 교육비용(사업비) : 별첨‘예산편성참고표’를 참조하여 편성


2.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가. 신청대상
ㅇ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ㅇ 프랜차이즈 관련 비영리 사단법인(협회, 학회 등)
ㅇ 프랜차이즈관련 교육기관 및 컨설팅기관 등
나. 신청자격요건 : 별첨‘교육기관 신청자격요건’참조

3. 신청방법
가. 접수마감 : 2010. 6. 8(화)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6. 8(화) 18:00 이후 도착 우편물은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유통서비스팀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회관 17층)
라. 제출서류
①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사업신청서(서식1) 1부
②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사업계획서(서식2) 1부
③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④ 강사이력서(서식3) 1부
⑤ 의료보험납부영수증 사본 1부
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1부
⑦ 교육실적 증빙서류 1부
⑧ 제출서류 파일CD 1장

4. 선정방법
ㅇ 평가위원회를 통해 교육기관(교육과정) 평가 및 선정
- 제출서류를 토대로 교육기관, 교육과정, 소요경비계획의 적절성, 교육효과 등을 종합평가하되, 필요시 교육기관 PT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ㅇ 교육기관 선정결과는 추후 개별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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