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강 전 사장이 강원랜드 레저사업본부장 김모씨로부터 본부장 지위를 임기 때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청탁 또는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강원랜드 본부장 인사에 관한 업무를 지식경제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이사장이 법령상 관장하는 업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속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강 전 사장은 2007년 12월~2008년 3월 김씨로부터 "강원랜드 임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에게 잘 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강원랜드 본부장에 대한 인사권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닌 강원랜드 사장에게 있는 만큼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무원의 취급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무죄를 선고 것은 위법"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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