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3시간 분량 TOD영상' 존재 논란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5.28 14:59
천안함 침몰사고 장면을 담은 해병대 열상감지장비(TOD) 동영상 추가분의 존재 여부를 놓고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인터넷 매체는 28일 "취재 결과 국방부 합동조사단 관계자가 침몰 전후 3시간 분량에 달하는 TOD 연속 동영상을 천안함 특위위원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영상은 연속으로 촬영된 것으로 사고 순간 전후 3시간 분량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TOD 영상의 추가 존재를 부인해 온 국방부의 해명과는 완전히 다른 셈"이라며 "그동안 TOD 동영상의 추가 존재를 부인해 온 국방부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또 "이 영상에는 그 동안 합동조사단이 공개하지 않았던 천안함 관련 부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3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지난 4월7일 2차 추가분 공개 때 이미 밝힌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지난 3월30일과 4월1일에 이어 4월7일 국군수도병원에서 생존자들의 증언을 들을 때 TOD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이미 TOD 동영상의 총 분량이 3시간에 달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원 대변인은 "추가 영상 공개 당시 세 시간 분량을 모두 보여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전체 분량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며 "세 시간 분량 중에서 사고 직전 정상기동 장면과 함수와 힘미가 분리된 장면, 함수가 침몰한 장면 외에는 큰 의미가 있는 장면은 없다"고 주장했다.


원 대변인은 "3월30일에는 해병 초병이 찍은 화면이었기 때문에 셔텨를 누른 이후 장면만 있었던 것이고 해병여단의 서버에 자동저장된 화면이 따로 있는지는 당시에 몰랐다"며 "이후 자동저장된 화면을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초병이 찍은 회면이나 자동녹화된 화면 모두 폭발 후 2~3초 후 천안함을 포착했기 때문에 3시간 분량의 영상에도 폭발 장면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폭발 장면이 존재한다면 국방부로서는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폭발 장면이 있다면 국방부로서도 어뢰 피격 등 사고원인을 밝히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 특위에 보고한 것은 이 세 시간 분량의 동영상"이라며 "국방부가 숨기고 있는 동영상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3월30일과 4월1일 두 차례 동영상을 공개한 뒤 의혹이 일자, 합조단에서 4월7일 천안함의 △정상 기동 장면(밤 9시4분6초부터 3초간) △이미 분리된 함수-함미 장면(9시24분18초부터 1분1초간) △함수 침몰 장면(9시25분20초~10시9분3초) 등 세 가지 동영상을 추가로 공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천안함 침몰 당시 TOD 동영상을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봤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합참 대령 7명이 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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