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의 온미디어 인수 '조건부 승인'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0.05.30 12:00

"기업결합하되 부당한 콘텐츠 제공 거부 말아야"

공정거래위원회가 CJ의 온미디어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기업결합은 하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30일 CJ그룹 소속의 CJ오쇼핑온미디어를 인수하는 것과 관련, PP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는 승인하되 CJ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 특히, IPTV(인터넷TV)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동등한 콘텐츠(채널) 접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정조치 기한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해외 경쟁도입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CJ오쇼핑 지난해 12월 온미디어의 주식 55.2%를 약 4345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PP시장 전체에서 이건 기업결합이 가져오는 시장집중도와 변화추이 등을 검토한 결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PP시장에서 CJ는 1위(20.8%), 온미디어는 2위(11.1%), SO시장에서 CJ는 2위(19.4%), 온미디어는 8위(2.6%) 사업자이다.

기업 결합 후 CJ오쇼핑은 2008년도 매출액 기준, PP시장에서 31.9%(1위)를 점유하게 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PP시장 전체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보유한 수준이며, 결합 후 2위 사업자인 MBC와의 격차도 커지게 된다.


또 시청률 상위 30위내에 소비자가 선호하는 채널이나 프로그램의 상당부분이 CJ오쇼핑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영화·생활여성·만화 등 3개 장르의 경우, 사실상 독점상태를 형성해 콘텐츠 공급대체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결합 후 CJ오쇼핑은 영화채널 100%, 생활여성채널 100%,만화채널 82%를 점유하게 된다.

공정위는 CJ오쇼핑이 이 같은 지배력을 남용, IPTV 등 계열SO의 경쟁사업자에게 콘텐츠공급을 부당하게 거래 거절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위성방송 도입초기 MSP들이 콘텐츠공급을 거절한 전례가 있어서 새로 도입된 IPTV에 대해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CJ는 IPTV사업자에 대해 홈쇼핑 1개 채널 이외에는 채널공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콘텐츠 공급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 신규도입 및 해외경쟁도입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PP사업은 등록제로 신규진입 자체는 용이하지만 수익전망이 불투명해 최근 수년간 유력한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이 거의 없는 상태"라며 "한미FTA 발효되면 외국사업자들이 진출할 수도 있지만 이는 수년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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