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자 성폭행, 피해자 부모 합의 인정"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5.28 12:00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때에만 죄가 성립하는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가 피해자를 대신해 피고인과 합의를 했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성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11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A양(당시 13세)에게 숙식을 제공할 것처럼 약속한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양의 아버지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아버지가 작성명의인이기는 하지만 A양 본인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양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의 실질적 보호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가 A양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아버지의 의사 표시에는 A양 본인의 의사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1심 판결 선고 전에 A양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가 철회됐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양의 아버지가 A양 대신 작성해 제출한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김씨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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