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모(3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가 두 차례의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형기를 마친 뒤 10일만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권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병원에 의뢰해 '반사회적 인격장애 및 성적 선호장애(성도착증)'라는 진단 결과를 받았다"며 "권씨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생활 자체가 성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몰두돼 있어 치료감호와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1992년 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1998년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1월30일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 열흘 만인 지난해 12월9일 서울 방배동 지역에 있는 원룸에 침입해 거주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또다시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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