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장소 흡연 10만원 벌금…빠르면 10월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10.05.27 11:15
빠르면 10월부터 서울시내 버스정류소, 공원, 학교 앞 200m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담배를 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간접흡연 제로 서울’ 정책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7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정류소, 공원, 학교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여기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함 뒤 10월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조은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은 "간접흡연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G20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서울의 품격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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