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아시아나, "담합 협의 인정"‥추후 입장정리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10.05.27 12:01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각각 487억과 206억 과징금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담합 협의는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내놨다.

공정위는 27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21개 항공사가 항공화물운임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적항공사 중에는 대한항공이 487억4200만원, 아시아나가 206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단 대한항공은 공정위 조사 때 자진신고를 해 과징금을 221억9900만원으로 경감받았다.

일단 두 항공사는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다는 입장과 함께 이의 신청 등의 최종 입장은 차후에 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위가 벌금을 산정한 의결서를 받아보고 회사가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도 "기본적으로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아보고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면서도 "일부분(금액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법무부로부터 화물 운송료를 담합한 혐의로 각각 3억달러와 50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또 대한항공은 지난 3월 호주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경쟁소비자보호위원회(ACCC)로부터 같은 협의로 연방법원에 기소당한 상태로 과징금은 추후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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