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2008년 5∼10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전철연 회원들과 함께 상인들의 영업권 보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며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같은 해 10월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공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시공사 측을 협박, 2억원을 받아내 세입자 6명에게 나눠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남씨는 지난해 용산4구역 남일당 건물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으며 2월에는 경기 용인 어정지구에서 망루농성을 벌인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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