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 2010.05.27 08:5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이날부터 6·2 지방선거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르면 선거일 6일 전, 부재자투표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관련 여론조사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에 조사를 실시하거나 결과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인용 보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해당 여론조사 결과가 금지기간 이전에 조사·공표된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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