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GM대우, 대우자판 계약해지 정당"

강효진 MTN기자 | 2010.05.26 19:16
대우자판이 GM대우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GM대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 21부는 대우자판이 지난 4월, GM대우를 상대로 판매상 지위를 유지하고 제 3자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대우자판이 차량 대금 지급 의무를 여러번 위반했고, 변제력이 의심되는 등 신뢰 관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GM대우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GM대우가 지역총판제를 도입해 판매권을 강탈했다는 대우자판의 주장에 대해서도 GM대우의 권리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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