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부모 계약 통학용 전세버스, 불법 아니다"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5.26 17:03
학교장이 아닌 학부모 대표와 여행사가 계약한 '통학용 전세버스'는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인 D여행사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에 비춰 원심 판결을 살펴본 결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가 아니라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노선을 정해 운행한 만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D사는 강원 춘천시 K고등학교 학부모 대표와 계약을 맺고 전세버스를 통학용 차량으로 제공해오다 춘천시에 적발돼 2008년 7월 과징금 90만원 부과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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