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서식, 7월부터 적기 쉽게 바뀐다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 2010.05.26 14:00

행정안전부, 서식 40조 우선 개선… 디자인 개념 도입

오는 7월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서 등 민원 문서 서식이 알기 쉽고 작성하기 편하게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서식을 국민들이 작성하기 쉽고 업무처리에도 용이하도록 세련된 디자인으로 전면 개선하고 외국어 서식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서식은 주민등록, 자동차, 주택, 지방세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40종이다. 이 40종의 서식은 지난 한해 동안 3억7000만건이 사용됐으며 이는 1년동안 처리된 전체 민원양의 59%에 해당한다.

서식개선 작업에는 시각디자인 전문가인 홍익대 김현석 교수와 한양대 송민정 교수를 비롯해 행안부 주부 모니터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문위원들이 참여했다. 법제처와 국립국어원은 전문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했다.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고 작성이 편리하도록 유사한 항목을 따로 모아 재배열했으며 기재공간도 넓혔다. 민원인과 공무원 기재란은 음영표시로 구분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증가에 맞춰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등 5종의 민원서식에 대해서는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태국어 등 5개 외국어를 함께 적었다.


디자인개념을 도입해 표의 옆선은 생략하고 표 내부의 상하 구분선은 정렬했으며 유의사항과 작성안내 등은 서식 하단 또는 뒷면으로 보냈다. 대신에 민원담당 공무원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접수번호, 일자 등 민원처리 정보를 상단에 배치했다.

개선된 서식은 입법예고와 법령개정 작업이 모두 끝나는 7월부터 사용하게 된다. 입법예고기간 동안에는 전국 3826개 읍·면·동 등 민원 현장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홍보가 진행된다.

특히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로비, 서울역 대합실, 종로구청 민원실 등 세 곳에선 민원서식 개선 전·후를 비교하는 전시물이 게시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250개의 민원서식을 포함해 1000여개의 행정서식을 개정 기준에 따라 추가로 개선하고 민원 온라인시스템도 개선서식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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