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최저가 낙찰제공사 '심사기준' 마련

이유진 MTN기자 | 2010.05.26 12:42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최저가 낙찰제 공사에 입찰할 때 입찰단계부터 품질확보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LH는 "최저가 낙찰제 공사 저가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저가 심사기준'을 마련해 대전도안 7블록 등 신규 입찰지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주관적이었던 평가 기준이 객관화되고, 입찰 시 제출서류는 줄어들지만 공사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확보계획서 등은 추가 됩니다.

이와 함께 덤핑입찰을 막기 위해, 공사를 발주할 때 비슷한 기존 공사의 계약 단가를 활용하는 '실적공사비 제도'도 모든 건축 공사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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