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GM대우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21 민사부는 대우자판이 지난 4월 제기한 '판매상 지위 확인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GM대우의 계약해지는 정당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우자판은 지난 4월 GM대우를 상대로 △판매상 지위유지 및 자동차공급 △대우자판 기존 차량 판매권역에서 제 3자와의 계약 및 기존 대리점과의 직접 위탁판매계약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대우자판이 계약상 중대 사안에 해당하는 차량대금 지급의무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계약위반을 하고, 대우자판의 변제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더 이상 계약을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신뢰관계가 파탄돼 GM대우가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GM대우가 책임지역총판제를 도입하고, 기존 대리점들을 신규 지역총판사로 이전 및 강탈했다'는 대우자판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계약의 본질적 의무인 대금지급 채무 이행을 지체해 GM대우가 더 이상 대우자판을 신뢰할 수 없게 되자 손해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GM대우 국내영업/마케팅본부의 김성기 본부장은 "대우자판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인정한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며 "GM대우는 판매시스템 안정화, 준대형 세단 '알페온' 등 신차 출시 등을 통해 내수판매 증대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대우자판의 관계자는 "상급법원에 항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GM대우는 전국을 8개 판매 권역으로 나눠 이중 4개 권역을 대한모터스(영남 권역), 삼화모터스(수도권 북부권역), 아주모터스(수도권 동부 및 경북 권역)가 맡고, 기존 대우자판이 담당했던 4개 권역(수도권 중부 및 서부, 충청, 호남 권역)은 대리점을 통한 직거래 방식으로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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