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후임 위원장을 임명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임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누가 예술위를 대표하고 임무를 총괄해야할 것인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야기된다"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고 위원회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임 처분으로 인해 김 전 위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2008년 12월 김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기금운용을 잘못해 예술위에 54억여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특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전 위원장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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